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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8대권리를 법으로 규정하였다. 소비자 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.
[시행 2019.7.1.] [법률 제16178호, 2018.12.31., 일부개정]
[시행 2019.10.8.] [대통령령 제30106호, 2019.10.8., 타법개정]
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 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시행 2020. 3. 24] [법률 제17091호, 2020. 3. 24, 타법개정]
[시행 2019. 10. 24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-58호, 2019. 10. 24., 일부개정]
발생한 클레임(제품하자, 부작용)에 대한 보상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